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4월 30일
제1조 (청약철회의 일반 원칙 및 제한)
- 본 서비스는 트레이딩뷰(TradingView) 기반 지표 및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와 웹훅중계기(MOAHook)를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지표 및 알고리즘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트레이딩뷰 상에서 지표 사용 권한이 승인되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나 소프트웨어의 코드가 노출되거나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및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2조 (이용권 환불 기준 및 산정 방식)
1개월 단기 이용권 및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이용권(3, 6, 12개월) 모두 아래의 환불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액 환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한 부여(TradingView ID 승인 등) 및 웹훅중계기(MOAHook)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미사용 상태인 경우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사용 개시 여부는 회사의 서버 로그(웹훅 최초 수신 기록, 트레이딩뷰 초대 승인 시간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분 환불 (사용 시 또는 7일 경과 시): 이미 권한이 부여되어 서비스 이용이 개시되었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실제 결제 금액에서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송금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환불액 = 실제 결제 금액 − (일할 사용료 × 사용 일수) − 송금 수수료(5 USDT)
- 일할 사용료는 정상 1개월 이용가(119 USDT)를 기준으로 30일로 나누어 계산(119 USDT / 30일)합니다.
- 이미 사용한 일수에 대한 요금과 송금 수수료의 합이 실 결제 금액을 초과하여 환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환불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멤버십 이용건의 환불 제한)
- 이용자가 봇 사용 대가를 직접 결제하지 않고 "멤버십(수수료 환급 대납)" 방식을 통해 지불 처리한 경우, 해당 대납분은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혜택 및 포인트 성격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멤버십"을 통해 대납 처리된 기간에 대하여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대납 처리된 봇 이용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또는 가상자산(USDT 등)으로 환불(반환)되지 않으며, 잔여 이용 기간에 대한 권리만 즉시 소멸합니다.
- 멤버십 사용 고객이 서비스 내에서 추가 결제를 진행한 금액에 대해서도 중도 환불을 요청할 경우, 상기 제2조와 동일한 환불 로직(일할 사용료 및 송금 수수료 차감)을 적용하여 잔액을 환불합니다.
제4조 (환불 처리 기한)
모든 환불 처리는 이용자의 환불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제5조 (종속 서비스의 권한 해제)
- 결제 상품에는 '웹훅중계기(MOAHook)' 서비스 이용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품을 환불 및 해지할 경우, 종속되어 있던 '웹훅중계기(MOAHook)'의 이용 권한도 환불 처리 완료와 동시에 즉시 해제됩니다.
제6조 (약관 위반에 따른 환불 제한)
- 이용자가 당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저작물(알고리즘 로직,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역설계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권한은 즉시 박탈됩니다.
- 이용약관 제1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를 위반하여 이용 권한이 박탈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불가 사유 — 거래 결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유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거래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또는 원금손실
- 이용자가 기대한 수익 또는 성과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 이용자가 설정한 전략, 조건값, 웹훅, API 연결 등의 오류로 인한 결과
- 거래소 장애, API 오류, 네트워크 지연, 슬리피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결과
- 시장 변동성, 유동성 부족 등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결과
- 이용자가 입금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잘못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가상자산(USDT 등)을 착오송금한 경우 (이 경우 결제 완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복구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사 시스템의 중대한 하자 또는 장기간(7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장애 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의 일할 환불 또는 이용기간 연장으로 보상합니다.
제8조 (어뷰징에 따른 멤버십 무효화 및 환수 조치)
이용자가 자전거래(Wash Trading), 다중 계정 생성, API 악용 등 제휴 거래소의 규정을 위반하는 어뷰징 행위를 하여 거래소로부터 수수료 환급이 취소되거나 기지급된 환급액이 몰수되는 경우, 해당 "멤버십" 혜택(이용대금 대납 및 페이백)은 소급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이 경우 "몰"은 무효화된 기간 동안의 봇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기지급된 페이백 전액을 즉시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몰"이 지정한 방식(USDT 입금 등)으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부칙
이 환불정책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